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471  
    기업도시 시범지역 4곳 3월 선정
내년 3월20일쯤 최대 4곳의 기업도시 시범지역이 선정된다. 또 기업도시 선정에서 낙후된 정도가 심한 곳이 우선 배려되고 개발이익환수도 낙후도에 따라 25~100% 차등 적용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서 “내년 2월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20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도가 심한 1, 2등급인 지역에서 기업도시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3~5등급 지역 중에서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또 수도권 및 광역시(시·군지역은 예외) 등 낙후도 6, 7등급 지역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234개 시·군·구는 경제자립도와 인구증감률 등에 따라 1∼7등급으로 낙후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낙후 정도가 심한 1, 2등급 지역은 각각 3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다.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낙후도에 따라 달리 적용돼, 1등급은 개발이익의 25%, 2등급 40%, 3등급 55%, 4등급 70%, 5등급 85%, 6등급 및 7등급 100%를 환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연도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 총액 5천억원 이상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간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 등 재무건전성이 좋은 기업만 사업시행자로 선정키로 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2-29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주택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내년 5월22일 치른다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