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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시범지역 4곳 3월 선정
내년 3월20일쯤 최대 4곳의 기업도시 시범지역이 선정된다. 또 기업도시 선정에서 낙후된 정도가 심한 곳이 우선 배려되고 개발이익환수도 낙후도에 따라 25~100% 차등 적용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서 “내년 2월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20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도가 심한 1, 2등급인 지역에서 기업도시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3~5등급 지역 중에서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또 수도권 및 광역시(시·군지역은 예외) 등 낙후도 6, 7등급 지역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234개 시·군·구는 경제자립도와 인구증감률 등에 따라 1∼7등급으로 낙후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낙후 정도가 심한 1, 2등급 지역은 각각 3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다.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낙후도에 따라 달리 적용돼, 1등급은 개발이익의 25%, 2등급 40%, 3등급 55%, 4등급 70%, 5등급 85%, 6등급 및 7등급 100%를 환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연도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 총액 5천억원 이상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간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 등 재무건전성이 좋은 기업만 사업시행자로 선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