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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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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13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주택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내년 3월 초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가격공시제도=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천3백8만5천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가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공개하는 것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케 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는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2-29
‘재건축 이익환수’ 입법 연기
기업도시 시범지역 4곳 3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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