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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환수’ 입법 연기
재건축을 할 때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제도가 당초 예정과 달리 내년 4월에는 시행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정했던 4월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개발이익 환수방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정법 시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 법 시행이 내년 6월 이후로 늦춰지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천가구에 이르는 대형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적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내년 상반기 분양을 준비중인 ▲송파구 잠실동 주공 1·2단지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강남구 도곡동 주공 2차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 ▲강동구 암사동 시영1단지 등은 사업추진이 원활할 경우 임대아파트 건립의무에서 벗어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 시행이 늦춰지게 되면 법 적용 대상 단지가 줄어들게 돼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