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560  
    ‘재건축 이익환수’ 입법 연기
재건축을 할 때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제도가 당초 예정과 달리 내년 4월에는 시행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정했던 4월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개발이익 환수방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정법 시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 법 시행이 내년 6월 이후로 늦춰지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천가구에 이르는 대형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적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내년 상반기 분양을 준비중인 ▲송파구 잠실동 주공 1·2단지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강남구 도곡동 주공 2차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 ▲강동구 암사동 시영1단지 등은 사업추진이 원활할 경우 임대아파트 건립의무에서 벗어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 시행이 늦춰지게 되면 법 적용 대상 단지가 줄어들게 돼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박재현·이주영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2-29
중소기업도 기업도시 만들수있다 .. 건교부, 시범사업 설명회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주택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