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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연기 토지경매 낙찰포기 급증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법원경매에서 수도 이전 예정지 일대 토지를 낙찰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이달 들어 법원 경매에 부쳐진 공주.연기지역 토지 경매물건은 총 59건으로 이 중 낙찰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진 사례가 32.2%인 19건에 달했다.

위헌판결(10월21일) 이후인 지난 11월에도 공주.연기에서 진행된 토지경매 73건중 30.1%에 해당하는 22건이 낙찰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진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 6월에는 이 지역에서 진행된 총 69건의 토지경매중 중 재경매가 7.2%인 5건에 불과했고 위헌이 확정된 10월에도 재경매가 전체의 10.9%에 그쳤던 것을 보면 위헌판결 후 낙찰포기에 따른 재경매가 크게 증가했음을알 수 있다.

디지털태인은 "위헌 판결 이전 충청권 부동산 투자열기에 편승해 감정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토지를 낙찰받은 투자자들이 위헌 결정으로 투자분위기가 급속도로 가라앉자 이미 납부한 보증금까지 포기하면서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4일 경매에 나온 공주시 장기면 소재 임야 195평은 당시 감정가의 217.1%인 4천2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대금납부기한인 11월 12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지난 27일 다시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 8월 30일 경매가 진행된 공주시 정안면 소재 임야 2천160평은 당시 98대 1의 치열한 입찰경쟁률과 1천309.8%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면서 1억2천300만원에 낙찰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물건 역시 대금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 11월 29일 실시된 재경매에서 이 물건은 이전 낙찰가의 절반수준인 6천131만원에 낙찰됐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충남지역 부동산 투자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낙찰자들이 낙찰토지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금 미납부로 인한 재경매증가는 청양, 예산, 대전 등 주변지역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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