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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연내 국회통과 불투명
땅이나 집이 많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2%(개인간 거래는 1.5%)로 내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종부세 법안의 연내통과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설득해 종부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연내 종부세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국회 폐회기간인 내년 1월에도 여야간 물밑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위 소속인 같은 당 이인기 의원도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종부세와 묶여 있어 지방세법안만 별도로 처리할 수 없다”며 “종부세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연내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등록세율을 낮출 수 없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등록세율 인하 발표를 믿고 지난달부터 집을 사고도 등기를 미루고 있는 신규아파트 입주자들이 8만명에 이르는 만큼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을 내리지 않으면 이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등록세율은 예정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위에서 여야 합의만 이뤄낸다면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 입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