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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주변지역 개발 묶인다
국립수목원 인근 180만평 완충지역 지정
【대전=김영만기자】앞으로 광릉숲 인근지역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산림청은 23일 생명 다양성의 보고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립수목원(광릉숲)을 보전하기 위해 주변지역 591㏊(180만평)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완충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정지역내에서는 일정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외에 숙박ㆍ유흥업소와 같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해시설물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조선시대 세조의 능림인 광릉숲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연림으로 크낙새,장수하늘소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 각광을 받았으나 최근들어 폭주하는 관람객과 부분별한 개발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광릉숲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지난 2001년부터 3년여동안 60여차례의 간담회등를 통한 대화와 설득으로 광릉숲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번 완충지역 지정으로 도시의 확산과 난개발로 위협받고 있는 광릉숲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ky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