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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전국 11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서울 중랑·서대문구,인천 남동·부평구,경기 군포·의왕·하남시와 고양시 덕양구,대전 서·유성·대덕구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11개 지역이 29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주택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90%)를 기준으로 낼 수 있다.
정부는 23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윈회를 열어 전국 50개 주택투기지역 중 이들 11개 지역을 29일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해제기준을 충족한 15개 지역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는 인근 탕정지역 LCD단지 조성 및 고속철 역세권 개발,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소재 등의 이유로 추가 상승의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정부는 내주 또는 연초에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 송파·강동·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 등 6개지역 중 과천과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의 일부 동(洞)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7월에서 2006년 1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 주최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건교위원들이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실거래가 신고의무 시행시기를 2006년 1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7월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광역시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기타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각각 시행한다는 목표아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완화조치에 대해 부동산컨설팅업체인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워낙 매수세가 없는데다 투기지역 해제도 천안·아산 등 투자 수요가 몰릴만한 곳은 제외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관하지는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