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841
재건축 임대아파트, 로열층 어렵다
"조합원분 먼저 추첨" 건교부, 개정안 상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따라 재건축단지에 건립될 임대아파트는 로열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단지에 들어설 임대아파트 선정 방법을 애초 안에서 바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짓는 전체 가구 가운데 조합원분을 먼저 선정하고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분양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대아파트를 선정토록 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자치단체 등 임대아파트 인수자의 입회 아래 공개추첨을 통해 고른다.
애초에는 임대아파트를 조합원과 함께 추첨해 선정토록 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합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해 임대아파트가로열층에 당첨될 경우 조합원과 임대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건교위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받아들여 이처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해 내년 4월께 시행되면 임대아파트는 저층 등 선호도가 떨어지는 층이나 동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