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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 심의 23일…투기지역 해제 10개 이상될 듯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2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갖고 주택투기지역 해제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제 대상은 이미 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 의왕시, 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천안시, 아산시 등 10개 지역 외에 추가로 5∼6개 지역이 심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누적상승률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 상승률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해제요건충족 대상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과 보유세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