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556  
    투기지역 해제 심의 23일…투기지역 해제 10개 이상될 듯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2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갖고 주택투기지역 해제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제 대상은 이미 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 의왕시, 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천안시, 아산시 등 10개 지역 외에 추가로 5∼6개 지역이 심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누적상승률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 상승률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해제요건충족 대상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과 보유세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12-22
투기지역 해제 23일 심의…천안·아산시등 15∼16곳
부동산개발업체 ‘도산위기’ 덜덜…대출 못받아 토지계약금 떼이고 사채 골머리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