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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해제 여부 23일 최종결정
서울 중랑구, 경기 군포시, 대전 유성구 등 10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해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오는 23일 오전 9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해제방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기지역 해제여부가 최종결정되는 지역은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부평구, 경기 군포·의왕시, 대전 유성·서·대덕구, 충남 아산·천안시 등 10곳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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