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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59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4.02% 인상
과밀부담금 부과기준인 표준건축비가 내년에 4.02%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의 표준건축비를 ㎡당 127만원에서 132만1,000원으로 4.02% 상향 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지형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된다.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 업무 및 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1,000㎡ 이상이다.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94년 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과밀부담금은 총 601건 1조1,597억원에 달했고 올 들어서는 지난 10월 말 현재 109건 3,253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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