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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대안 특별법 없이도 가능…내년부터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신행정수도 건설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이 ‘특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도시개발법으로 충청권 신행정수도 대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추진이 양호한 주거·상업지역 등이 있더라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켜 계획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더라도 정부는 후속 대안도시를 만들 때 도시개발법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입법예고가 끝난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의 시행 절차가 내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로 대규모 도시 개발을 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 개발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 3년2개월 정도 걸리지만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시행되면 그 기간이 1년6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전체 구역면적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내일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도시 규모도 기존 100만㎡에서 330만㎡로 완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 개발 우선지정제는 정부가 신행정수도 대안 도시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