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034
일산 홀트농장 매각 의혹
택지 거래를 둘러싼 ‘뒷거래’는 관행인가.
검찰이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산 11의7 일대 홀트아동복지회 소속의 홀트농장 땅 1만2368평 매각 과정에서 불투명 거래 의혹과 관련, 복지회 법인사무국 직원 자택과 이 땅을 매입한 시행사 사무실에 대해 최근 압수수사(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대한주택공사와 두산산업개발 등도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압수수사 단행=16일 홀트아동복지회, 건설업계,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이 지난 8일 홀트아동복지회 직원 자택을 수사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시행사 사무실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이 땅을 공개매각하기 위해 두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 수의계약을 통해 진성CTS란 시행사에게 이 땅을 230여억원에 팔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했고 계약은 무효가 됐다.
계약이 무효가 되자 D개발, L토건 등의 지급보증을 내세운 또 다른 시행사 등이 웃돈을 제시하며 이 땅을 사기 위해 홀트쪽과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홀트쪽은 당초 계약자인 진성측하고만 재협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잡음이 흘러나온 것이다.
홀트측이 진성측에 편법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과 이같은 편법거래 과정에서 뒷돈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공-홀트간 택지수용 분쟁이 발단=홀트아동복지회가 장애인 수용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일산 홀트농장 매각에 나선 것은 대한주택공사에 의한 강제 토지수용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홀트 관계자는 “지난 61년 이후 40여년간 일궈온 땅이 지난 2000년 도시계획사업지로 지정, 결국에는 사업권을 갖고 있는 주공에 헐값에 수용당할 처지여서 대책 강구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동안 청와대, 정당,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례 민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공도 당장은 이 땅을 살 의사가 없다고 밝혀 결국 민간사업자에 팔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홀트측은 “땅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및 법무법인 등과의 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검찰 조사결과 밝혀질 일이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공 관계자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한 고양시와의 협의를 거쳐 이 땅을 규정대로 처리를 했을 뿐”이라면서 “만약 (주공이) 홀트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 탄현 도시계획구역은 일산지역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주목되어 온 땅이다. 총 5만여평에 달하는 땅에 대한 사업권은 주공, 중앙건설, 토영건설 등이 갖고 있다. 그러나 군 사격장 이전 문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난제 등이 걸려 있어 홀트농장은 주변 아파트 택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평당 200여만원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