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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68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비율 축소
내년부터 절반가량 낮춰

매입금액은 현수준 유지

내년부터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매입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배 가량 오르기 때문에 매입금액은 지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지방세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지금의 2∼2.5배로 늘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매입비율을 낮춰 국민부담을 덜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73 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무기명 국채로 주택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등기때 구입해야 한다.

주거전용 건축물의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의 2∼7% 정도를 채권으로 매입하며 5 년 만기에 이율은 3%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물과 대지를 합산해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에따라 국민주택채권 부과체계도 현행 '건물-대지 분리' 방식에서 '건물-대지 통합'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표구간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누진매입률이 적용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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