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689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은 '다주택' 제외
도정법 정비구역 밖 300가구·3,025평 이하등



주가 기업정보 인물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라도 규모가 300가구 이하 혹은 1만㎡(3,025평) 이하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多) 주택 산정에서 제외돼 1가구 3주택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상 정비구역(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될 경우 다 주택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 주택 산정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은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아파트 18평 이하, 단독주택 건평 18평 이하ㆍ대지 36평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요건을 갖추어도 도정법 상 정비구역에 소재 하는 주택은 다 주택 산정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주택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도정법 상 정비구역 지정 대상은 300가구 이상(단독주택은 기존 가구 수, 공동주택은 기존 또는 계획 세대 수) 이거나 부지면적이 3,025평 이상이다. 바꿔 말해 이 기준 이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한창섭 과장은 “법만 놓고 볼 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다 주택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재산세과 장태희씨도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고 해석했다.

결국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300가구 이하 단지 중 ▦올해 말까지 취득한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면적이 아파트 전용 18평 이하, 단독주택 건평 18평 이하ㆍ대지면적 36평 이하면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12-16
공개청약 의무화 유명무실
같은 평형도 층에 따라 분양가 1억5천差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