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624
장기보유주택 올해 팔아야 유리
3주택 중과세 대응요령
수도권ㆍ광역시 3억미만 주택 제외대상 확인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시장반응과 재테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양도차익의 60%정도를 양도세로 부담하고 장기공제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중 팔때의 양도세에 비해 2배이상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조기매매심리가 확산되면서 급매물이 출현,겨울 비수기를 맞아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주택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연말 급매물 출현,침체 가속=정부는 양도세 중과시기를 두고 혼선을 초래, 그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매도 시일이 촉박, 겨울 비수기 급매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개업소에는 시세보다 10-20%정도 싼 급매물이 속속 출현하고 있으며 연내 계약서작성을 전제로 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편법계약까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매매는 내년 초기에 하더라도 매매는 연내 시도한 것으로 위장거래를 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이 지나면 장기보유나 증여등으로 방향을 틀어 매물 출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을 묻는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겨울 비수기에 이어 급매물 출현으로 시세가 더욱 하락할 공산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차익 적은 것 부터 팔아야=연말까지는 오래 보유한 주택부터 파는 것이 유리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급적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매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무조건 매물을 처분하려하기보다 3주택 이상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거나, 수도권과 광역시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과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도 일부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매도시기별 단순 세금차액을 따지는 것도 현명하지만 가지고 있는 주택의 내재가치(지역호재, 가격상승여력)를 따져보는 것도 절대 필요하다. 장용동 부동산전문기자(ch10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