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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762  
    비용분담 허술 재건축은 무효
법원, 조합원 매수가능성에 취소판결 잇달아

재건축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기 않는 아파트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삼성동 해청아파트1단지 주민 36명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2000년 8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측이 항소한 뒤 원고측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재건축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돼 이 아파트는 내년 4월 시행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 무효판결은 지난해 잠실주공 1단지와 도곡주공 2차아파트에 이어, 올들어 가락시영아파트(6600가구), 삼성동 AID아파트(1680가구) 등 세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상지분율(조합원이 추가비용 없이 늘려갈 수 있는 신건물 규모)이나 신건물의 평당 분양가 등 재건축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후 두차례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집합건물법상 특별의결정족수(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피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한 의결정족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조합은 이 소송중에 56명의 조합원들에게서 추가 서면동의를 받아 특별의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하지만 총회를 열지 않고 받은 동의는 효력이 없다" 며 "그같은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수 조합원이 다수 의결을 좌우하거나 조합이 일부 조합원을 매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동 258가구 규모의 해청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은 2000년 8월 창립총회에서 재건축비용 분담 관련 사항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사업참여 조건대로 하려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무상지분율 불일치 문제를 지적해 확정짓지 못했고 지난해 8월과 올 5월 임시총회에서 이 안건을 자체 규약상 의결정족수를 넘겨 의결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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