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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확정 안팎··· 또 어정쩡 결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후 보완’의 여지를 열어놓음으로써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 고려=재경부 김경호 공보관은 13일 “재경부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유예를 주장한 적은 없었고 이헌재 부총리도 말 그대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결론이 난 것은 일단 당·정·청간의 갈등 끝에 청와대와 여권내 ‘부동산값 안정론’이 재경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론’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담긴 ‘10·29 부동산대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부총리가 ‘뜻’을 접게 된 데에는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내년중 다시 거론될 수도=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내년의 경기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동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우선 정부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향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중과 연기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연내 입법은 안하기로 했지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내년 12월에 발부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문제를 재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도 침체를 거듭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안착을 위해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여권의 이같은 어정쩡한 입장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도중에 시행이 보류되거나 세율 또는 대상이 완화될 경우 그 사이에 집을 팔고 무거운 세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꼴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떻게 시행되나=일단 내년 1월1일 이후 1가구 3주택 이상(전용면적 18평 이상) 보유자는 집을 팔 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주택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기본세율 60%에 탄력세율 15%, 주민세 7.5%를 포함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고려할 때 탄력세율까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도 “탄력세율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정해진 것은 없고 투기지역이라도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2-14
3주택 양도세중과 1월시행 확정
강북·수도권외곽 급매물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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