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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양도세중과 1월시행 확정
시행시기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빚어졌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 각종 지역·지구 중에 투기 우려가 없는 곳은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김기태 국장은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종합부동산세와 연계시키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되, 시행후 실태를 분석해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3주택자 중 투기지역에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시행령 개정 때 탄력세율(15%)을 감안하면 최고 8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부터 두 채를 팔 때까지는 기존 양도세 세율(9~36%)이 적용되고 세 채 이상을 매각할 때는 양도차익의 66%(주민세 6.0%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최고 82.5%를 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때 나온 1가구 3주택 중과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연기를 검토한다”는 이부총리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사이에 혼선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