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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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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71  
    公益좋지만 사유재산도 중요
부동산 개인권리 인정 잇단판결 '눈길'

법원이 잇따라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에 앞서 개인의 부동산 관련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소비자 주권시대의 도래를 예견케하고 있다. 최근의 판례는 특히 공공의 이익이나 투기의 방지를 위한 목적일지라도 정도에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투기 가능성 때문에 토지거래 불허 안돼

사례1 (12월 1일)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매하려는 폐염전 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투기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확실한 투기가능성, 구체화되지 않은 공영개발 계획 등을 이유로 거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 지역의 S업체 등은 현재 소유중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폐염전 부지 7천평에대해 현상태의 유지를 조건으로 지난 7월 시에 거래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일대 150여만평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자체의 갯벌생태공원 대상지여서 거래를 허가해 줄 경우 앞으로 개발 보상금 증가 및 기존생태계 보존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허가해주지 않았었다.


구청 휴게광장 조성… 주변 개인 손해 부당

사례2 (11월1일)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서초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식당업을 하는 이모(59)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계획을 취소하라"며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변에 다른 휴게시설이 있는데 원고의 토지 전부를 휴게광장부지에 넣어서 얻는 이익보다 원고가 주차장 부지를 잃게 돼 생기는 재산권 침해가 크다"면서 "피고의 휴게광장 조성계획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등산로인 원터골 진입로변이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돼 청계산의 경관을 저해한다며 2천513㎡에 휴게광장 조성계획을 세웠으나 이 토지를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원고가 "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다"며 소송을 냈다.


재건축 일괄도급땐 이설費 등 업체책임

사례3 (10월 15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신의 집 지하로 지나가는 하수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조모(60.여)씨가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하수관 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공공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없이 지상 및 대지의 지분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수관을 매설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청은 하수관을 철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수관은 원고가 집을 짓기전에 이미 매설된 것이었다.


집지하 하수관매설… 주인허락없이 못해

사례4 (10월 13일)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신의 집 지하로 지나가는 하수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조모(60.여)씨가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하수관 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공공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없이 지상 및 대지의 지분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수관을 매설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청은 하수관을 철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조씨는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에 집을 지었는데 지하에 묻힌 하수관때문에 거실 바닥에서 물이 배어나와 민원을 제기해 번번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하수관은 원고가 집을 짓기전에 이미 매설된 것이었다.

신소연/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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