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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기준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허가·신고 대상 연면적 30평으로



주가 기업정보 인물

내년 상반기부터 단독주택 건축기준이 강화되고, 건축물 용도변경도 현재보다 까다로워 진다. 또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도로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해야 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건축법 입법예고 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대다수 원안 통과됐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최종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 용도분류가 현행 22개에서 28개로 세분화 된다. 용도변경 절차도 강화돼 상위군 변경시에 허가(종전 신고), 하위군 변경시에 신고(종전 건축물대장 변경)를 거쳐야 된다.

또 현재는 준농림지 등 비 도시지역에서 3층 이하, 200㎡ 이하 건물은 허가ㆍ신고 없이 임의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건물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된다.

단독주택 건축기준 강화도 원안 통과됐다. 현재는 연면적 100평을 기준으로 허가ㆍ신고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30평으로 강화 된다. 특히 지난 99년 폐지된 대지안의 공지(건축선 후퇴) 제도도 부활된다. 이 제도는 건물을 지을 때 도로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면적(6m 이내) 이상 띄어 짓도록 하는 것. 대지안의 공지 제도 부활로 건축 연면적이 그만큼 감소하게 돼 개발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가 당초 입법예고 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일정 기준 이상 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 상태 3년 마다 점검)는 폐지됐다. 건축물환경개선 예치금의 강제 부과 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바뀌었다. 개정 건축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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