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406  
    내년부터 산업단지 신규지정 쉬워진다
내년부터 산업단지 지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추가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골자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광역자치단체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일때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비율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지방산업단지는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각각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른바 `5∼10%룰'에 걸려 산업단지 신규 지정에 어려움을겪어온 광역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는 산업단지를 훨씬 쉽게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부산.광주.강원.충북.전북 등 5곳이, 지방산업단지는 울산.충북.전북.경남 등 4곳이 5∼10%룰에 걸려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이다.

건교부는 당초 미분양과 연계된 산업단지 추가지정 제도를 아예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가 보류돼 일단 비율규정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시.군의 미분양 산업단지로 인해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제약을 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산업단지 신규지정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12-10
서울 강남권 대형 아파트 인기 급락
내년초 분양 강남 재건축단지 '주목'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