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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65  
    충청지역 거래허가구역 내년 2월까지 유지키로


정부는 지난 10월 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과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마련되는 내년 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후보지였던 충남 연기·공주지구와 그 주변지역의 땅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후속대책과 기업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종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그대로 존치하고 후속대책에 따라 그 이후에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 이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청권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 왔으나 이같은 방침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내년 2월까지는 마련하기로 한 만큼 후속대책 결과에 따라 자칫 이 일대 토지시장이 투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후속대책을 지켜본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청권에서는 ▲대전시 전역▲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충남 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시 및 연기군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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