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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분양면적 기준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분양을 할 때도 가구별 면적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허위·과장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 법률(주택법)을 개정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9가구 이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허위·과장분양이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분양할 때 옥탑층이나 물탱크 등도 분양면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사는 백모씨가 지난 4일 20평인줄 알고 지난 10월에 입주한 자신의 다가구주택이 20평이 안된다며 파주시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주택정책과 박상우 과장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총족시키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