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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56  
    양도세 중과 내년 1월 시행될 듯
당.정.청은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관련,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정.청은 6일 오전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일부에서 유예 또는 연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예정된 시행시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연기한다는 것이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당.정.청이 서로 다른 시그널(신호)을 계속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곧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정.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문제는 곧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시기와 관련, 이정우(李廷雨) 청와대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재확인했지만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가 지난 3일기자간담회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여권내 이견이 다시 표면화됐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 의장과 이계안(李啓安) 제3정책조정위원장, 정부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에서 김영주(金榮柱)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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