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514  
    대도시·신도시 중심상권 건축물에 리츠 자산100% 투자허용
건교부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가 기업정보 인물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ㆍ리츠)가 대도시와 신도시 중심상권 건축물에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2005년 4월23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리츠 총자산의 30% 범위에서만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에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신도시(100만평 이상) 내 중심상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리츠에 대한 현물(건물)출자시 출자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감정평가업자를 현물출자 검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병수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리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리츠가 시중 부동자금을 상당 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대책과 함께 준법감시인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4월 시행될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 위탁 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컴퍼니)’ 설립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서 30%로 확대 ▦총자본금의 50% 이내 현물출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12-04
부산 아파트 청약률 급등으로 과열조짐
삼성물산, 방배 신동아 리모델링 사업자 선정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