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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심상권 리츠,총자산 100%까지 허용
개발사업 투자에 제한을 받아왔던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대도시와 신도시 중심상권 건축물 개발에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30% 범위 내에서만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이란 특별시·광역시·신도시(100만평 이상)내 중심상권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리츠가 시중의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준법감시인 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산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 설립 허용,최저자본금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서 30%로 확대,총자본금의 50% 이내 현물출자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