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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775  
    법원경매 공동입찰 급증
지분분할 종부세 회피 목적

법원 경매에 나온 고가 부동산을 부부 등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입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일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감정가 10억원 이상 경매물건은 26건으로 이 중 5건이 공동 입찰을 통해 낙찰됐다.

특히 주택의 경우 낙찰된 10건 중 30%인 3건이 공동 입찰을 통해 낙찰됐다.

지난 10월만 해도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감정가 10억원 이상 물건 총 18건 중 공동 입찰은 1건에 불과했고 9월에는 낙찰된 17건 중 공동 입찰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도 공동 입찰을 통해 낙찰된 물건은 10건을 넘어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공동 입찰이 하루 2, 3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날 공동 입찰로 낙찰된 물건 중 감정가 10억원 이상 부동산은 성북동에 소재한 단독주택과 반포동에 소재한 아파트 등 2건으로, 성북동 단독주택은 감정가 30억원에서 한 차례 유찰된 24억2000만원에 경매에 부쳐져 M씨 부부에게 24억51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기준시가는 9억원이었다.

이처럼 최근 공동 입찰이 늘어난 것은 내년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별로 소유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부과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을 넘더라도 공동 매입을 통해 지분을 쪼개 소유하면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다"며 "앞으로 경매시장에서 공동 입찰, 특히 부부 공동 입찰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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