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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84  
    3주택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전국적으로 9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일 제 3정조위원회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양도세 중과세 연기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김종률 의원이 여야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물론 당내에서도 거센 반대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세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김의원측은 이날 회의 직후 “보유세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의 시행을 연기하는 법안을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당내에서 반대·신중론이 많아 사실상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 같다”며 “양도세 중과세 연기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변경하거나 일부 의원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한 양도세 중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당초 법안 발의에 서명했던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당내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법안 제출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진표 의원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해명했다.


한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1년전에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양도세 중과세는) 정해진대로 간다”고 말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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