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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예상, 적법한 토지거래 불허가는 부당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매하려는 폐염전 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투기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거래를 불허가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道)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인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서울 S업체 등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취소청구'건을 인용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소유하고 있는 시흥시 포동 폐염전부지를 '현상태 보존' 조건으로 매매하려는 것을 시가 불확실한 투기가능성, 구체화되지 않은 해당 부지에 대한 공영개발 계획 등을 이유로 거래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S업체 등은 현재 소유중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폐염전부지 7천평을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지난 7월 시에 거래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 부지의 경우 차후 농지로 전환이 가능, 현상보존이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없고 지난 2000년 평당 5만∼6만원이던 토지가격이 현재 27만∼30만원으로 상승하는 등 투기가능성이 있다"며 거래를 허가하지 않았다.
특히 시는 "이 부지 일대 150여만평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지자체가 갯벌생태공원 대상지로 확정한 상태로 만약 거래를 허가해 줄 경우 앞으로 개발사업시 보상금 증가 및 기존생태계 보존의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S업체는 "이 부지를 팔지 못 할 경우 현재 연간 3억원 정도인 조세부담이 2007년부터 종합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면서 무려 100억원으로 높아져 회사경영에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현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개발행위 가능성, 생태계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이유로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