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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산세 2배 늘듯
내년 서울 주민들의 주택세금 부담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이 내년에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재산세 주택분은 올해 4882억원(재산세 주택분과 종합토지세 합계)에서 내년 6171억원(재산세 주택분)으로 26.4%나 증가한다고 밝혔다. ‘50% 인상 제한’ 규정이 연차적으로 상쇄되면 향후 8092억원으로 65.8%까지 오른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올해 3408억원에서 내년 4502억원으로 32.1%, 향후 6386억원으로 87.4%까지 오르게 된다.
단독주택도 내년 13.7%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지만 내년 4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인상폭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230만 가구 중 재산세 주택분 부담이 100% 이상 증가하는 곳만 54만가구(23.1%)로 드러났다.
늘어나는 주택분 재산세에 비해 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세수는 올해 4939억원에서 3524억원으로 28.7% 감소한다. 토지분 재산세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별도합산대상 사업용 토지로 세수감소의 상당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된 결과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박명환 재무국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제는 시민의 세금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키고 지자체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며 “지자체의 권한을 감소시키는 것은 지방분권의 원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종부세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하지만 박국장은 “종부세를 지방세화시킨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