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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단지 ‘주거형 별장' 변신
농어촌정비법 이후 세늘어 임대사업 잇단 포기
단지형 펜션이 주거형 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내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 거주민이 아닐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데다 내년 4월 후분양제 실시로 사실상 펜션 분양(필지분할매각)을 통해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펜션 분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가던 개발업체들은 정부의 잇단 규제책으로 펜션사업을 대부분 포기한 상태다.
강원도와 제주도 일대에 펜션을 개발하던 L펜션은 최근 펜션사업을 포기하고 평창과 제주에 각각 6동의 주거형 별장을 지었다. 이 회사의 이모 회장은 "분양이 불가능해진 단지형 펜션은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도 주거형 별장은 분양이 가능해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창군에 프로방스식 단지형 펜션 60여개를 분양 중이던 J레저는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주거형 별장으로 홍보전략을 바꿨다.
그러자 단지 중 이미 분양된 일부는 펜션으로, 나머지는 별장으로 사용되는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렸지만 업체 측은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100여개가 넘는 펜션을 분양했던 S업체도 안흥면에 30여개 주거형 별장을 새롭게 분양하고 있다.
이에 대해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펜션을 부동산 개발소재로 보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주거형 별장은 분양을 통해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 펜션업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