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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087  
    주공 원주무실2지구 분양신청 자격 제한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주택공사 원주 무실2지구 아파트의 분양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주공 강원본부는 최근 원주 지역에 외지 투기세력이 몰려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 무실2지구 뜨란채아파트(560가구) 분양 신청자격에 거주기한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 지역인 원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로 제한해 지난 8월 26일 이후 전입자는 분양신청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주공 강원본부는 이에 대해 “최근 춘천과 원주 지역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떴다방 등 외지 투기세력이 몰려 분양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부작용으로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원주시와 협의를 거쳐 거주기한을 3개월로 연장, 신청자격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주공 원주 무실2지구 아파트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달 1~2일 양일간이며 입주는 2006년 9월 예정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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