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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일반분양도 원가공개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건설되는 일반분양 아파트도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여당 단독처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당정협의를 거쳐 여당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원안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만 분양원가 공개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그 결과 그동안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일반분양 아파트들은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았었다. 하지만 이날 건교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25.7평 이하 민·공영 아파트는 모두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일부 항목의 원가를 공개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모든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되, 민간 분양분은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도 여당의 원안대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된다.
건교위는 또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의 명칭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존 여당안대로 기업도시 조성기업 투자금의 15%까지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자금 전체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예외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온 기업과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신 법안은 기업부담 경감과 원활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도시개발 시행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