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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기시설 의무화 2006년 신축 아파트부터
오는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음과 조망권 등 부문별 주택성능등급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공식 상정돼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환기시설 설치 및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는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가구당 290만원 선인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대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 주로 천장에 설치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 조경, 건물구조, 에너지 효율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