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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품질등급제 실시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비롯해 소음과 조망권, 일조권, 에너지효율 등을 일일이 평가해 매겨진 주택성능등급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는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 주로 천장에 설치된다. 설치 비용은 가구당 2백90만원 정도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유해물질과 소음 등의 정도, 외부조경, 일조권 및 조망권 정도, 건물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 구조인지 일반 벽식 구조인지 등), 에너지효율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물질 및 검출량에 따라 4~5단계의 ‘새집증후군 등급’이 매겨진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평당 10만~20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