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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413  
    단독주택 취득세 최고 3배 오를 듯
내년 4월에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시가의 평균 80% 선에서 정해진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세배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 중에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현재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시가처럼 시가의 70~9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단독주택의 과표인 시가표준액은 실거래의 평균 30% 수준이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의 과표는 최대 세배 정도 올라가게 돼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등록세는 현행 3.6%(교육세 포함)에서 내년에 1.8%(교육세 포함)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20~60%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득세는 현행 2.2%(농특세 포함)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세배가량 늘어난다. 재경부는 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사람이 12월 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해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깎아주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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