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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21  
    종부세에 20% 농특세 추가
현재 종합토지세 액수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역시 농특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특세로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종합토지세액이 500만∼1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세액의 10%,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누진적으로 적용해 농특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 농특세 부담이 거의 없으나 고가의 건물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특세 전체 세수가 지금보다 늘어나지는 않지만 납세자별로 증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훈기자 cool@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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