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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거래 기승 “주의 요망”…투자미끼 거액 편취·가짜주인 행세
부동산 사기거래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정·관계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축업자 박모(50)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투자자 이모씨에게 접근해 “100억원짜리 빌라 14채를 사서 국회의원 비서관 등에게 110억원에 되팔기로 했다”며 “빌라를 사는 것을 도와 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충남경찰청도 지난 18일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9월 생활정보지에 집을 팔겠다는 광고를 낸 박모씨에게 전화를 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인데 일간지에 광고를 내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78만원을 입금받는 등 전국을 무대로 130여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신분증을 위조,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000만원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관계자는 23일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물론 다른 여러 서류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며 허가받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부동산 사기사건이 잇따르자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이날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을 공개했다.
예방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로,매수자가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하며 계약시 매도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토?일요일 등 공휴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은행에 문의할 수 없으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낮거나 거래가 빈번히 이뤄진 물건도 의심해봐야 한다.
이밖에 상대방이 ‘급한 사정이 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돈을 챙겨 달아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전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는 것과 여러 중개업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