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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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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22  
    부동산 거래 사기 잇따라…주의 요망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 속에서 이를 악용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3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및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생활정보지에 매물광고를 내는 일반인에게 중개업자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집을 팔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한 박모씨는 00부동산으로부터 "집을 5천만원에 팔아주겠다"며 중개업협회 거래정보망에 매매정보를 올리기 위한 명목으로 24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급한 마음에 이 돈을 입금했고 그 뒤 00부동산은 다시 전화를 걸어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계약 전 보험가입금액으로 80만원을 입금하면 계약 체결 후돌려주겠다"며 또다시 입금을 요구, 총 100여만원을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사건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주인으로 가장한뒤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대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서는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을 팔고 계약금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모씨는 집주인 전모씨와 월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파악,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집을 시세보다 싼 값에 급매물로 내놓고 계약금을 2천500만원을 챙겨달아났으며 이런 방법으로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서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천만원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주민등록증 위조를 이용한 사기는 공인중개사들이 관습상 소유자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으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같은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수법도 치밀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협회 측은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물론, 등기권리증과 건강보험증 등 기타서류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실히 해야 하며반드시 해당아파트를 현장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 이용해야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11-23
종합부동산세에 20% 농특세 추가
부동산 사기거래 기승 “주의 요망”…투자미끼 거액 편취·가짜주인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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