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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무주택자에 80% 안팎 공급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우선청약자격을 주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제도’가 비투기과열지역의 공공택지까지 확대된다.
또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75%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무주택자 공급 비율은 8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내년 1월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실시를 앞두고 청약자격 제한, 전매기준 강화 등 투기방지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낮은 분양가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키로 했다.
또 우선 공급비율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비율은 76∼85%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에서는 국민임대(6,000가구)를 포함, 중소형 아파트 1만9천6백가구 중 1만6천~1만7천가구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분양우선자격과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청약에 한 번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됐는데 이를 10년 이상 또는 평생 1회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가연동제 아파트 당첨자는 분양권 전매금지뿐만 아니라 입주 이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방도시보다 수도권 지역에 대해 좀더 길게 적용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년 3월 분양예정인 동탄신도시 3단계 물량의 경우 원가연동제가 시행된 이후이지만 올 연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어서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