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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999  
    신축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성행
청주시 상당구 용암 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 변경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않고 있다.


19일 이 지역 주민과 인부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D아파트의경우 8개동 420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의 가구가 거실 앞 발코니 바닥을 뜯어내고 보일러를 설치, 거실 면적을 불법으로 늘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입주자들은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마련된 거실 벽을 뜯어내고 거실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소음과 쓰레기 발생에 따른 민원 등이 잇따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인부 이모(40)씨는 "불법 구조 변경으로 멀쩡한 건축자재들이 하루 아침에 쓰레기로 변한다"며 "폐기물 1t 처리하는 데 40만원이나 드는 데도 70-80%가 구조 변경에 나서 폐기물 차량이 하루에도 수차례 오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불법 구조 변경 공사로 인한 소음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현황을 파악, 보고하게하는데 그치고 있다.


주민 김모(46)씨는 "아파트 위.아래층에서 벽 등을 뜯는 공사로 붕괴나 균열 등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관리사무소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뒷짐만 지고 있어 사실상 불법 증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공검사를 앞둔 인근 S아파트 주변에서도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이 같은 불법 개조를 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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