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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23  
    허위 분양광고 계속 성행…경기 김포서 서울이 5분?

아파트 분양때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과장·허위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분양업 중요정보고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분양업 중요정보고시 미이행 및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되는 사업자는 법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정명령·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공정위로부터 받게 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에 닿을 수 있다는 경기 문산 지역 아파트 광고, ‘서울 5분’이라는 경기 김포 지역 아파트 광고, 서울 강남까지 20분대라는 경기 용인지역 아파트 광고 등이 최근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광고를 본 해당지역 주민들은 우리나라 도로가 속도제한 없는 독일의 아우토반이 아닌 이상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임은규 과장은 “기준지점과 교통수단, 그리고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서울에서 몇분’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주택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면서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소비자 위해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대료 부과, 심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주택 수요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케 하기 위해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분양업 중요정보고시’제도를 지키지 않는 건설업체도 매우 많다.

이 고시제도에 의하면 건설업자들은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을 반드시 광고문구에 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동부건설이 광고하고 있는 ‘김포·고촌 신곡 택지지구 동부센트레빌’, SK건설의 ‘오륙도 SK뷰’, 양우건설이 광고하고 있는 ‘파주선유 내안에 양우아파트’, 대방건설이 분양중인 ‘파주금촌 대방샤인힐’, 삼정건설의 ‘방화동 삼정코아’, LG건설의 ‘LG신봉자이 3차’, 대우건설의 ‘송도 신도시 웰카운티’, 청도건설의 ‘김포 신곡 청도 솔리움’ 등 거의 대부분의 분양 광고 문구에서 이같은 의무고시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신일이 시공하는 ‘인천 논현 신일해피트리’에는 일부 문구만 표시돼 있다.

공정위 임과장은 “부동산분양업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건설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1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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