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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1년 연장
수도권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초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정돼 이달 말로 끝나는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시장의 경우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여전히 투기적 거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현재 경기 옹진, 가평, 연천, 이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는 또 도시지역내 용도 미지정지역(222.37㎢)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지정 면적은 5,301.44㎢로 증가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내 녹지는 60.5평, 용도미지정지역의 경우 54.45평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지는 302.5평, 임야의 경우 605평을 넘는 토지거래시 허가대상이 된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토지시장이 불안해지면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