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405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1년 연장
수도권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초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정돼 이달 말로 끝나는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시장의 경우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여전히 투기적 거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현재 경기 옹진, 가평, 연천, 이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는 또 도시지역내 용도 미지정지역(222.37㎢)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지정 면적은 5,301.44㎢로 증가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내 녹지는 60.5평, 용도미지정지역의 경우 54.45평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지는 302.5평, 임야의 경우 605평을 넘는 토지거래시 허가대상이 된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토지시장이 불안해지면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20
종토세 이의신청 최고 200% 급증
허위 분양광고 계속 성행…경기 김포서 서울이 5분?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