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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실시계획 내달 초께 승인 전망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이 늦어도 내달 초께는 승인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판교신도시 인구밀도(㏊당 64명→96명) 및 용적률(100%→150%) 수정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께 판교신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판교신도시부터 적용될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관련 법률(개정 주택법)이 내년 1월 말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택지공급은 내년 2월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택지공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범단지(약 5천가구) 분양은 예정대로 내년 6월께 이뤄질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6천가구 규모의 판교신도시 국민임대단지와 관련해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에 들어갈 수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84만평 크기의 판교신도시에는 총 2만9천700가구(공동주택 2만6천974가구, 단독주택 2천726가구)가 지어져 약 8만9천명을 수용하게 되며 2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와 5만평 규모의 친수테마파크, 교육시설구역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자족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공동주택의 평형별 가구수는 ▲국민임대 포함 소형(18평 이하) 9천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100가구 ▲중대형(25.7∼40.8평) 5천100가구 ▲대형(40.8평 이상) 2천274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