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890
주택 등록세 0.5%P 추가인하… 거래세 내년부터 5.8%서 4.0%로 낮아져
내년부터 개인간 기존 아파트와 단독주택·상가 매매시 취득·등록세율이 현행 5.8%에서 4.0%로 낮아진다. 그러나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내고 있는 신규 분양이나 법원 경매 등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서는 거래세율이 5.8%에서 4.6%로 낮게 적용된다.
이는 내년부터 부동산 과세표준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돼 올해보다 배 이상 상승,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간 주택 거래에 한해 등록세율을 0.5%포인트 추가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거래시 등록세율은 3%에서 1.5%로 낮아진다.
그러나 신규 분양이나 경매 등 법인이 낀 거래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정은 지난주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아파트 등에 관계 없이 현행 3%인 등록세율을 2%로 일괄 인하키로 했으나 기존 주택의 경우 내년에 과표 인상으로 개인간 매매시 취득·등록세가 대폭 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변경했다.
당정은 또 신축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기준 산정 미비로 세금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아파트 등(50%)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 인상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기를 정부가 결정토록 해 정부 방침대로 2006년으로 1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8일 정책의총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