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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71  
    종부세 과세대상인원 논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인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16일 종부세 부과대상 인원이 정부 추산치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재정경제부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원은 이날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 간담회에 참석,“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정부가 발표한 6만명보다 훨씬 적은 2만∼3만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오랜 기간의 작업을 통해 산출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 등 방대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작업했다”며 “정확한 수치는 기준시점인 내년 6월1일에나 나오겠지만 과세대상 인원 추산에 큰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 연구원이 공동주택만 부과대상자가 1만9000여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일반주택과 나대지,사업용 토지 등을 합쳐 약 6만명이 될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연구원은 “재경부는 공동명의 변경,증여 등 종부세 부과방침에 따른 부동산 보유자들의 대응과 향후 부동산 시세 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또 주택과 나대지,사업용 토지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도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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