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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층수·용적률 상향…택지일부 공공용지 기부채납땐
앞으로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를 재건축할 때 사업부지의 5∼15%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일정 수준 높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재건축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에 앞서 임시로 활용할 건축기준(용적률)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확정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할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 이상의 사업부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용적률을 기존의 150%이하에서 200%이하까지 높일 수 있다.
또 단독주택지 2종 일반주거지역은 10% 이상의 사업부지를 공공용지로 내놓으면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으로, 용적률을 기존 18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일 수 있고, 15% 이상 기부채납하면 층수를 7층에서 12층으로 올릴 수 있다.
공공주택지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공용지 부담률이 10% 이상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돼 용적률을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할 수 있다.
또 12층 이하까지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지를 10% 이상 기부채납하면 종 구분이 3종으로 올라가 허용 용적률이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높아진다.
기준 용적률이 190% 이하로 7층 이하 혹은 12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2종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은 각각 5% 이상만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이 19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일반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내년 7월경 재건축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건축 관련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