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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93  
    부동산거래稅 더 낮출듯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세가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돼 세부담이 크게 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세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경우 이를 메울 수 있는 대체세원이 없는 데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15일 고위급회의를 열어 거래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재 3%에서 내년 1월부터 2%로 1%포인트 내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고쳐 추가로 등록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내에서도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내린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세수결손을 감안하고 큰 맘 먹고 한 것”이라며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여당 입장을 들어본 뒤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열릴 당·정·청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집을 새로 사 이사한 경우에도 ‘보유세 증가 50%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진구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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