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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03  
    내년 부동산 稅부담 '눈덩이'
취득·보유·양도때 붙는 부가세도 덩달아 껑충
농특세·교육세·주민세등 무려 10여개 달해 부가세 재조정없인 稅 경감안 '무용지물'



주가 기업정보 인물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할 때 순수 세금 외에도 각종 부가세가 덩달아 늘어나 취득ㆍ등록세 과표를 기준시가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 세 부담이 현재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순수 세금이 오른 만큼 부가세도 함께 올라 취득ㆍ등록세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할 때 따라붙는 부가세가 무려 1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취득ㆍ등록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부가세의 재조정 없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 부담 경감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과표 2%)와 등록세(3%)를 납부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와 교육세(등록세액의 20%)가 별도로 부가된다. 부동산을 팔 때도 예외는 아니다. 양도세 감면을 받을 때는 농어촌특별세와 주민세를 물고,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따라붙는다.

보유할 때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부가세가 본래 세금 못 지 않다. 배 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한 예로 대치동 은마 31평형의 순수 종합토지세는 16만8,250원. 그러나 종합토지세에 따라 붙는 도시계획세ㆍ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가세가 14만8,950원에 이른다.

◇급격한 세 부담 피할 수 없어= 내년 취득ㆍ등록세 과표 기준시가 변경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고려,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수립중이다. 취ㆍ등록세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재산세ㆍ종합토지세 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중인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조삼모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과표가 올라 세율을 인하해도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은 올해보다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부동산 취득ㆍ보유ㆍ양도시 따라 붙는 각종 부가세도 본래 세금이 상승한 만큼 올라 결국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늘 수 밖에 없다.

H 회계법인의 J 회계사는 “현행 부동산 세금 구조상 취득ㆍ등록세 세율을 반으로 줄여도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며 “실거래가 과세라는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부가세의 세율 조정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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